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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에 최대 1,080만원, 베이비부머 근로자에 최대1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지원받는 혜택만점 사업입니다. 참여자(신규 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만40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미취업자가 대상이며 기간 내 충원시 조기 마감된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참여기업 | 2023.5.15(월) ~ 5.31(수) 18시까지 |
참여근로자 | 2023.5.15(월) ~ 6.30(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신청 가능해요. 최초 이용 시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신청자격
참여기업 | 1) 상시 근로자수 5인 ~ 300인 미만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수) 2) 공고일 기준으로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 3) 업종에는 제한이 없으나 신규 참여기업, 4차산업, 제조업 등 미스매치가 심한 업종을 우선 선정 4) 기타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5) 인턴 매칭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1개 기업에 최대5명까지 지원 |
참여근로자 | 1) 공고일 기준 만40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미취업자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함 2)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임대사업자 포함)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지원이 제한됨 3) 2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재참여시 지원이 제한됨 4) 기타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모집인원
인턴근로자 80명을 모집해요. 기간 내 충원시 조기 마감된다고 하네요.
고용기간
인턴개시일 | 인턴(이음근로)기간 | 정규직전환후 고용유지기간 |
23.6.5(월) 이후 | 근로개시일 ~ 3개월 | 인턴종료, 정규직 전환일 ~ 6개월 |
지원내용
참여기업 | (인턴지원금) 3개월간 인건비 지원 월180만원 x 3개월 = 총540만원 ※중도퇴사 시 근무일 일할 정산해 지원금 지급 (정규직전환 지원금) 3개월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6개월간 고용유지시 3개월 추가지원 월180만원 x 3개월 = 총540만원 ※중도퇴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참여근로자 | (일경험수료금) 3개월 인턴 종료시 지원 월20만원 x 3개월 = 총60만원 ※중도퇴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고용유지장려금) 3개월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6개월간 고용유지시 3개월 추가지원 월20만원 x 3개월 = 총60만원 ※중도퇴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참여기업) - 서식제공
참여신청서 | 참여계획서 | 참여기업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법위반 사실여부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2022년 재무제표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증빙서류 |
(참여근로자) - 온라인 신청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선택) 이력서 또는 경력기술서 |
기업선정기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서면 심사해요. 기업역량, 인턴 채용직무 및 활용계획, 정규직 전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데 반드시 고득점순으로 매칭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계약사항
우선 근로계약은 참여기업과 근로자 간 개별로 체결해요. 사업참여시 주관기관-참여기업-근로자 3자 약정 체결을 하는데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근로시간은 주40시간 이상,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해요. 정규직 근로계약은 인턴기간에 연속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은 선지급 후정산으로 매월 급여지급일에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돼요. 지원금은 인턴기간, 고용유지기간 종료 후에 일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기간 종료 전까지 근로자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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