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3년간 10만원씩 360만원을 저축하면 총720만원~최대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을 실시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2022년부터 2년째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올해는 5월1일부터 4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5.1(월) ~ 2023.5.26(금)
지원대상
만34세 이하 청년
지원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 총720만원(본인납입360만원+정부지원 360만원)+이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총1,440만원(본인납입360만원+정부지원 1,080만원)+이자
지원조건
①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10만원씩 저축
②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③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23.5.1(월)~5.26(금)
※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5,9,0
- 목요일(5월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신청일이 5월5일(금) 공휴일인 대상자는 5월4일에 신청)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방문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5.26(금)
※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대상자선정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가입기준 개선내용>
①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조정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함
③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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