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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에게 목돈마련 혜택을 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이 진행중이에요. 청년 근로자가 매달10만원씩 저축하면 2년후 5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3.5.19(금) 9시 ~ 6.5(월) 18시이며 선착순은 아니라고 해요.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돼요. 단,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원인원
청년 4,000명을 지원해요.
지원자격
공고일(23.5.12)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으로 만18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1988.5.13~2005.5.12 출생자이지만 병역의무이행자는 최고 만39세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년이면 되구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청년이어야 해요. 단, 가구당 1명만 지원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후 580만원을 지급해요. 580만원은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재무나 노무상담, 교육지원도 가능해요.
소득산정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 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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